2023. 1. 30. 23:33ㆍ추심다반사
엉뚱한 사진을 삽입하여 괜히 내용을 부풀리려들지않겠습니다! 호호
신용정보사의 추심은 어찌 다르게 말하자면 길고 지루한 소송과 강제집행에까지 이르지않기위해 빠른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라고도 말할수있겠습니다만 그건 뭐 결과가 생각대로 나올때 그런것이고여.
결국 어쩔 도리가 없이 지급명령이건 소송이건 하지않을수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용증이 있으니까 이걸로 당장 은행 압류하자는 분들도 있는가하면,
계좌 송금만 하고 증빙이 없으니까 내용증명을 보내야 소송을 할수있다고 움츠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위 두분의 이해를 차례로 정정하자면 차용증만으로는 강제집행을 못하니까 소송을 해야하며, 계좌이체내역이 있으니까 내용증명 보내지 않았어도 소송할수있습니다.
소송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면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는것이 좋습니다 시간 많이 걸리니까요.
채무자가 우편물 못받아서 공시송달로 진행되는 속 뒤집어지는 경우는 지금은 제외하고 대강 보자면,
지급명령은 한달, 소송은 사안에 따라 서너달이 걸린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물론 소송도 너무 내용이 명백해 이행권고결정이 내려지기도 하는데 그렇다면 한달만에 결론이 나기도 합니다.
앞서 다른 게시판에도 썼는데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 얼마나 걸릴지는 정작 시작해보기 전엔 누구도 정확히 알수없습니다.
"전투를 위해 작전은 필수적인 것이지만 정작 전투가 시작되면 아무 쓸모가 없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중요한것은 어떤 돌발이 발생하더라도 유연하게 대처해나갈수있다는 마음가짐과 자신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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