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공사 잔금기일이 건물 준공일과 같은 날이라고?

2023. 1. 31. 22:45추심다반사

대전 박사장은 15층 오피스텔 복합건물의 외벽 도장공사를 맡았습니다.

허술한 한장짜리 계약서나마 간인까지 해가며 체결했습니다.

계약서엔 준공일이 적혀있고 잔금은 준공후 7일 이내 지급한다고 적혀있습니다.

 

열흘동안 목숨 걸고 줄타면서 외벽 페인트 공사 다 끝냈는데 허술한 한장짜리 계약서의 갑 되시는 분이 자기도 원청에서 돈 못받았다고 돈 못준다고 합니다.

근 1년을 요리 빼고 조리 빼고하면서 질질 끄는 꼴을 참고 보다가 대전 박사장은 소송을 결심합니다.

갑은 소송 답변서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허술한 한장짜리) 계약서에 준공후 7일 이내 잔금 준다고 적혀있고, 15층 오피스텔은 아직 준공되지 않았으니까 잔금 지급기일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고.

 

열흘짜리 도장공사 준공일이 15층 복합건물의 준공일을 가리키는 의미였다니, 법정에서 판사에게도 서슴없이 거짓말을 하는 셈입니다.

하도 터무니가 없었는지 박사장의 답변서로 갑의 주장은 기각되고 승소하여 해결에 이르렀습니다.

세상은 넓고 악당이 너무 많습니다.

 

간단히라도 계약서를 당연히 작성해야하고, 조금이라도 문제의 소지가 될수있는 부분은 특히 명백히 적시해야합니다.

제일 빨리 배우는 방법은 한번 당해보는 것 뿐이라는게 좀 안타깝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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